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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 이수 방식 개선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인정 안내

    • 작성일2026-03-09
    • 조회32

     

    안녕하세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교육부의 일반직무교육 및 2급 승급교육 운영기준개선 사항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교육 이수 방식이 대폭 유연화되었습니다

    전체 40시간의 교육 중 최대 20시간까지 육아종합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여 이수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수교육(일반직무) 외부 강의 인정 시간

    온라인 탑재형 콘텐프 교육은 최대 12시간까지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최대 16시간까지 인정하되,

    합산하여 20시간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

    2. 기타 유의사항

    ① 센터 교육 신청 시 제목에 명시된 교육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육대상자는 개별 발급받은 이수증을 보수교육 수강 시작 전까지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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