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교육부의 「일반직무교육 및 2급 승급교육 운영기준」개선 사항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교육 이수 방식이 대폭 유연화되었습니다.
전체 40시간의 교육 중 최대 20시간까지 육아종합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여 이수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탑재형 콘텐프 교육’은 최대 12시간까지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최대 16시간까지 인정하되,
합산하여 20시간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

2. 기타 유의사항
① 센터 교육 신청 시 제목에 명시된 교육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육대상자는 개별 발급받은 이수증을 보수교육 수강 시작 전까지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