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으로부터 3일 이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필수교육을 이수하시고 평가서를 제출해주세요.
(제반서류 메일 전송 시, 제목은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서류 회신 (신청자:ooo)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 메일: shccic2@hanmail.net
■ 기관에서 대리 신청할 경우 해당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장애진단을 받았거나 바우처대상자로 서비스를 이용중인 영유아는 신청 불가합니다.
■ 사업일정은 신청 후 제반서류가 확인 된 후에 순차적으로 일정조율이 이루어지며 기한 내 서류 미 제출 시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25년도 사업참여자도 재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