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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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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전용어린이집이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2008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특화 어린이집으로 0세반(1:2)과 1세반(1:3)으로만 운영하여 더욱 세심하고 밀착된 보육이 가능합니다.

    운영기준

    입소기준: 보육료 지원 연령 기준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영아(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 0세반: ‘25.01.01. 이후 출생
    • 1세반: ’24.01.01. ~ ‘24.12.31.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반편성 기준: 0세반(1:2), 1세반(1:3), 야간연장반 0세아 포함시(1:3)
    • (1세반)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반 구성 가능
      •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야간연장반)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씬학기 이전) 퇴소 완료
    • 1세, 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중단,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 되는 경우 감소 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울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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