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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키즈카페 공기질 관리 법안 통과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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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8 이주의 보육법안] 송옥주 의원,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 등에 관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키즈카페와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 등에 관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 공기질 대

상에 속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으나, 이를 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 이를 통

해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도 안심하고 숨을 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송옥주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해, 현재 3000개소 이상

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

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

했다.
 

◇ “정책 세울 때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로 저출

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

지난 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

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것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

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인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1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

화율은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의원은 우수 보육인프라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보

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

린이집을 선정해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취약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

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해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보육,

휴일보육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

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

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

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를 추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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