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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체교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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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중 결혼 및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에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 대상 : 채용일 기준으로 현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겸직원장(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5일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사전신청
    2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 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최대 60일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 대체교사 긴급지원 신청
    (지원 원하시는 날 전주 금요일 오전 9시 신청)

    (※ 사유별
    첨부서류 제출,

    ※ 선착순 신청 접수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배우자 출산 휴가 1일
    최대5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단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1~5일
    최대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일·사산휴가의 청구 등),「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일·영유아일·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 19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청기간
    회기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청시기
    (신청 월의 1일~10일)
    전년도
    12월
    1일~10일
    1월
    1일~10일
    2월
    1일~10일
    3월
    1일~10일
    4월
    1일~10일
    5월
    1일~10일
    결과확인
    (보육통합 시스템확인)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회기구분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신청 월의 1일~10일)
    6월
    1일~10일
    7월
    1일~10일
    8월
    1일~10일
    9월
    1일~10일
    10월
    1일~10일
    11월
    1일~10일
    결과확인
    (보육통합 시스템확인)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참여어린이집 이용안내

  • 지원내용 : 각 보육교사별 대체교사 주 1인 지원
  • 지원형태 : 평일(월~금)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제공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 설문지 작성 : 지원이 끝난 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교직원관리→대체교사→배치→어린이집 설문지 N 클릭하시고 작성 후에 저장하시면 Y로 변경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원장)-교직원관리-신청하기(휴가교사정보기록 작성)-저장,확인

대체교사

  • 대상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현 미취업자)
  • 근무장소 : 시흥시 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업무)
  • 담당업무 :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백 시 보육업무 지원
  • 신청방법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에 의한 공개채용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센터와 협의 후 1일 8시간을 전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가능합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신청 교사가 사전에 수업준비 및 업무인수인계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부재시 보육공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화장실청소, 차량운행, 조리, 설거지등)는 자제해주시고,
    휴가교사의 공동 담당업무는 다른교사와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처우와 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철회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431-5682 내선 2번. 대체교사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