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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17 조회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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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녀 양육비가 저출산 위기뿐 아니라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13일 물가대책의 하나로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내달중 어린이집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하고 특기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95%가 영어 등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과목별로 1만∼2만원씩인 특기활동비로 월 4만4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기활동비 관리 방안으로 복지부는 총특기활동비의 월별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개별과목당 비용을 명시하는 한편 보육포털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학부모들로부터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특기활동 규제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벌점을 부여받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