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겨운 보육 아이들의 꿈이 머무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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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체 어린이집의 13%가 지정 운영 중*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상 : (''09년) 361억원(5천명) → (''10년) 408억원(6천명) (국공립,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우러 지급액의 80%지원.(민간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 금번 시범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정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이외에 "시간연장근무수당" 지원 형태 추가 - 전국 76개 시.군.구(서울, 경기 : 전체 시군구, 그 외 지역:2개 시군구)에서 약 2천 3백개의 어린이집이 새로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약 7천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0%)로 확대되어 시간연장 보육을 하려는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우러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지원, 소득하위 70%는 30% 지원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번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