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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② -효율적인 인증제 참여방법 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6-25 조회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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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침서, 조력 통한 정확한 정보숙지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담당하는 곳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사무국장 김온기)으로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관리, 현장관찰자 교육 및 관리, 평가인증과 관련된 홍보 및 자료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조직은 국장이하, 인증관리팀, 인증심의팀, 교육평가팀, 운영지원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평가인증을 운영관리하고 있다.<편집자 주> ------------------------------------------------------------------------------------------------------------------------- 지난 2005년 3기에 걸쳐 1,089곳의 시설이 참여신청을 접수해 650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 3기까지 모두 2,145곳의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2월과 4월, 6월14일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마지막 4기 신청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평가인증에 참하는 보육시설은 참여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평가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체점검단계는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균 4개월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점검 실시하고, 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자체점검기간은 1개월 연장가능하다. ※ 자체점검위원회란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의거하여 보육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상황에 대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장, 학부모, 보육교사로 구성된 모임 현장관찰단계는 현장관찰자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고하는 과정이다. 현장관찰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결과보고서 및 평가인증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인증심의가 진행된다. 이런 절차를 걸쳐 인증에 통과된 시설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받으며, 인증 유효기간동안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시설을 점검하는 지표도 변화해 2005년 시행당시 4종이던 지표를(21인 이상 보육시설용, 21인 미만 보육시설용, 영아전담 보육시설용,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2006년부터 3종으로 (21인 이상 보육시설용, 21인 미만 보육시설용, 21인 이상과 21인 미만용에 포함,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조정하였고, 정원준수,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수항목을 신설하였다. 지표의 구성은 21인 이상 보육시설은 7개 영역 80항목,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관련 문항들이다.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60항목으로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관련 문항이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은 “그동안 참여한 시설들을 토대로 보면, 전체영역 중 보육과정과 안전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 부분에 보완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미니인터뷰] 김온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장 또,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에게 평가인증시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시설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인증제도에 대해 좀더 친숙히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탑재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니, 지방의 경우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의 참여 열기가 대단히 높았고,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꼭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 인증을 받은 수많은 시설들은 한결같이 “인증과정이 힘은 들었지만, 거듭나게 되었고, 정말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 평가인증을 통해 시설의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커지게 된다. 시설장과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운영전반이 보다 체계화되어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믿고 맡기게 될 것이다. ------------------------------------------------------------------------------------------------------------------------- 각 시설별로 평가항목이 많다보니, 참여시설에서 재정적인 부분과 업무과중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평가인증 지침서를 잘 읽고, 이해한다면 비용문제와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인증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이나 ‘조력’을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 문의: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02-6918-0100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 게시일: 2007-06-18 15: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