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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07-03-14 조회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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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여성 취업기회 넓히고 결혼이민자 지원도 늘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 여성가족부 여성들이 취업 과정에서 용모로 차별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면접기준의 '용모' 규정이 삭제되고 면접시 결혼, 육아 등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위 공직 등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4%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1년까지 10%로 확대되고, 11% 수준인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10년까지 15%로 늘어난다.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2009년까지 130% 수준으로 확대되고, 결혼이민자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비롯, 취업여성, 보육부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17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간 차이는 존중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 사회적 편견 없이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전문직 여성진출 확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법령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제를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했던 남녀차별적 규정 중 올해 385개 조항을 정비하고, 특히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만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2008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위 공직이나 과학기술분야 등 전문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4% 수준인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올해는 6.2%, 오는 2011년에는 10%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시행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의 목표 비율을 2010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고, 여성교수 임용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인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2010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제 추진으로 여성교장·교감비율도 지난해 12.8%에서 2010년 20%로 늘릴 방침이다. ◆ 전업주부, 여대생 등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성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여성희망일터본부'를 추가하고 9개 폴리텍 대학에 보육시설을 설치, 여성들의 재취업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대생의 취업훈련 강화를 위해 12개 대학에 설치·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201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여대생특화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올해 24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업 때 능력이 아닌 용모로 차별받는 일도 없도록 면접기준의 ‘용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키, 몸무게를 삭제한 표준이력서를 보급하고 면접시 결혼, 육아 등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을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2008년 3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는 90일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고, 이달부터 임신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월 30만원 씩 1년간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건은 현행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기업의 '가족친화지수' 측정,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img src="http://www.educare.or.kr/upload/menu9001030000/img/bf2853b8489c58ab9f1deef8399db624.gif">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등 취약계층여성 지원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미혼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800여 명 규모로 소송건당 평균 50∼70만원을 지원한다. 갈수록 늘고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산전·후 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결혼 중개법' 제정도 추진된다. 특히 최근 관심이 고조된 아동 성폭력 등과 관련,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 3곳에서 2010년까지 9곳으로 확대하고, 가정·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임대주택을 500여호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성매매 피해여성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 모델을 개발하고 상담소, 쉼터 등 다단계화 된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까지 보육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100%, 369만원) 이하 가구에서 오는 2009년까지 월평균소득 13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를 지난해 15만8000원에서 올해 16만2000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현재 47.6% 수준인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재정 분담률을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높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만 0∼4세아 지원 대상 아동비율은 지난해 50%에서 2010년 80%로, 만 5세아 지원은 60%에서 80%로, 2자녀 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비율은 20%에서 오는 2009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을 매년 1000명씩 늘리고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한다.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장 자격증제를 도입하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지속 추진한다. 이건순 (lucy@korea.kr) | 등록일 : 2007.03.13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