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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평등한 가족 행복한 사회-‘함께가는 가족 2010’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07-02-21 조회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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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되고 그 해 6월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법률적 토대 마련에 집중해왔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관련 기본계획 제정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중앙건강정책위원회 운영 등의 정책적 결실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가족정책 로드맵 ‘함께 가는 가족 2010'(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중점추진 과제들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가족 문화와 그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가족 '돌봄' 기능 감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가족정책 실현의 두 축은 ‘맞춤형 정책서비스’와 ‘다각적 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역할변화가 생기면서 여성들의 가족 돌봄의 기능이 약화되자 이 기능을 사회가 담당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이돌보미사업 등으로 가족 내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족 2010’ 정부는 2006년 11월 가족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기틀 마련 차원에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돌봄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가족 돌봄의 사회화 세부 정책에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700개소로 늘리고, 차등보육료 및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70%에서 1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산전휴가급여의 사회부담 확대, 유·사산휴가 법제화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농촌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 혼혈인가족·새터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생활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례로 현재 21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가족생활상담·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이다. 앞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및 법률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약 800가구 정도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아동의 양육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한편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9월 현재 전국 40여 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중앙센터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전문인력 교육 강화 중에 있다. 아울러 올해 전국 60여 개소로 센터를 확충, 전국 시·군·구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 예비부부교육, 미술·음악치료와 상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에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000여 명의 ‘돌보미’를 양성, 50개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중앙센터 확장 이전을 기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직장, 지역사회 등 속한 공동체의 ‘가족친화 무드’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채롭다. 정부는 현재 직장 내 탄력근무제 실시현황, 육아휴직제 사용률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용도를 가족친화지수로 측정, 측정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월 6일을 정시퇴근의 날로 정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육아데이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아버지 출산휴가제도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또 세대별, 성별, 상황별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정에서 맡고 있는 노인 부양이나 아동양육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하는 ‘가족친화형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업계획을 모집 중이며 올해부터 시범지역 선정에 들어간다. 시범지역이 될 경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개 지역당 20억원이 지원된다. 안성원 (witgen21@korea.kr)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