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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 연계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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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22 |
조회 |
1520 |
첨부파일 |
붙임 1 보수교육 연계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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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관련 안내 |
(‘14. 4. 16,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보수교육과의 연계
○ '14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과 연계됨
보수교육 연계 관련 '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연계 절차
・아동학대·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 보수교육 해당(면제) 교과목
구분 |
보육교사 과정 |
어린이집 원장 신규 or 일반과정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보육기초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
2시간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해 |
2시간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아전관리와 응급처치(필) |
2시간 |
신규 :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일반 :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 |
2시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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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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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
○ 중앙 e러닝시스템(http://lms.educare.or.kr)에서 해당지역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에 확인 및 문의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붙임)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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