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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 연계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2 조회 152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1 보수교육 연계관련 안내.hwp down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관련 안내
(‘14. 4. 16,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보수교육과의 연계
○ '14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과 연계됨
 
보수교육 연계 관련 '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연계 절차
・아동학대·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해당(면제) 교과목
 
구분 보육교사 과정 어린이집 원장 신규 or 일반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2시간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해 2시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아전관리와 응급처치(필) 2시간 신규 :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일반 :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
2시간
  4시간   4시간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
○ 중앙 e러닝시스템(http://lms.educare.or.kr)에서 해당지역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에 확인 및 문의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붙임)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