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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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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2-09 |
조회 |
913 |
첨부파일 |
2011년 최저임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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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안내
[2011.1.1. ~ 2011.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2011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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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사업장(주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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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사업장(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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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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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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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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