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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촉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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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4 |
조회 |
555 |
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 제31조.hwp 
공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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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아동에 대해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기 지도점검시 건강검진 미실시율이 높아 해당시설에 건강검진 실시를 촉구 하오니, 보육시설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반기 지도점검 대상시설에서는 2010.11.30일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2010.12.31일한 건강검진을 완료하여 지도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확행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2010년 상하반기 지도점검 제외시설인 2010년 신규인가 및 2009년 평가인증 통과시설에서도 상기사항을 유념하시어 2010.12.31.한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동이 퇴소시에는 보육시설에서는 건강검진서를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연1회(2010.1.1 ~ 2010.12.31)첨부: 영유아보육법령 발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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