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입니다.먼저 자체점검기간을 진행중인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2010. 8기 참여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이 12월 21일 (화)부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오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자체점검보고서를입력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보고서를 입력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참여취소가 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체점검보고서 입력기간 2010. 12. 21(화) ~ 12. 29(수)
2. 자체점검보고서 입력방법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로그인
2) 왼쪽 메뉴 중 <평가인증>→<자체점검보고서> 클릭
3) 년도를 2010년으로 설정하고 기수는 전체로 설정 후 검색 클릭
4) 나의 해당기수 확인 후 선택의 빈칸 클릭
5)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클릭하면 팝업창 생김
6)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7) 입력이 끝난 후 <제출완료>를 클릭
※ 구체적인 방법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사항: 02)6901-0156, 0157, 01653.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평가인증지표에 근거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정확하게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사항은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각 지표항목에서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한 영역당 1,000자 이내로 작성)
- 개선된 점 :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모든 항목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어려웠던 점 :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어려웠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② ‘보육시설의 특징 및 장점’ (1,500자 이내)
- 각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보육철학 및 보육프로그램의 특징, 보육시설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장점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②의 기재사항은 심의 시 점수에 반영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제출완료 하기 전 작성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관찰 시 유의사항 1) 우수사례 관련 사항
①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결과 인정 범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자체에 실내공기질 측정업체로 등록된 곳에서 실시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필증(측정검사서)을 구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② 놀이시설 설치 검사결과 인정 범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항목의 검사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2) 반 구성의 경우에는 통합보육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구성을 달리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육시설 회원정보 확인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의 보육시설정보(시설명, 종사자정보, 주소, 연락처 등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가 오류 입력되었거나 행정구역 변경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자체점검시작일 이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운영형태(지표유형 변경에 한함)가 변경된 경우는 참여취소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