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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기본보육료 지급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31 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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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기본보육료 지급 안내 1. 5(화)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별 기본보육료 지급 금액이 자동 산출되니 어린이집에서는 1. 5(화) 이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보육료 대상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확인 사항 - 1. (아동 입퇴소) 아동 입․퇴소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아동이 입소했으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미 퇴소했으나 퇴소처리 하지 않은 아동은 반드시 퇴소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반관리) 아동 및 교사가 보육사업지침에 맞게 해당 반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아동 현원이 반별 초과인정 범위를 벗어나 배치된 경우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별 아동 현원을 확인하세요. (초과인정 범위내에서는 초과된 아동만 제외) 3. (회계보고) 11월분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으니 회계보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전월 1일부터 기본보육료 산정당월 5일 24시 이전에 인가받은 (인가일자 기준) 신규시설은 회계보고 내역이 없어도 기본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11월분 회계보고는 12월중에 지자체 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하여야 하며, 승인처리 되어야 함 * 보조금신청내용이 없더라도 ‘09.10.5일 공지한 ‘보조금신청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회계보고 방법안내’를 참조하여 회계보고를 하시기 바람 4. (입금계좌) 어린이집 입금 계좌가 틀릴 경우 기본보육료가 다른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계좌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11월 기본보육료 입금계좌와 동일할 경우 확인할 필요 없음). * 계좌진위확인 방법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로그인 ② [메뉴보기] →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 → [계좌확인 버튼 클릭] → [확인] → [저장] → 계좌진위 확인 완료 * (주의사항) 입금계좌 변경은 시군구 기본보육료 지급 수정기간까지만 정정가능하며, 이후 계좌를 변경하시면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본보육료 지급예정대상 명단 조회) 1. 6(수) 07:30 부터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는 기본보육료 지급예정대상 명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① 어린이집 : [메뉴보기] → [i-사랑카드] → [기본보육료지급내역] ② 시군구청 : [메뉴보기] → [i-사랑카드] → [기본보육료지급관리] 6. (기본보육료 대상자 정정) 기본보육료 지급 예정 대상 명단에 누락된 아동 또는 잘못 선정된 아동이 발견될 경우 1. 6(수) 09:00부터 1. 8(금)18:00까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기간 이후에는 대상자 추가․제외가 불가함(익월소급 불가) 7. (기본보육료 지급대상자 확정) 1. 08(금) 18:00이후 지급대상자가 확정되고 1. 12(화)까지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일괄 입금 처리될 예정입니다. * 1. 12(화)까지 어린이집에 입금 완료해야 하므로 1. 8(금) 18:00 이후에는 대상자 정정처리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 ☎1566-0233) ※ 직장보육시설중 기본보육료가 산정되지 않아야 될 시설은 반드시 지급제외 처리요망 [메뉴보기] →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 [선택/시설] → [세부내역 클릭] → [시설등록 및 수정] → [기본보육료지급여부 : 지급/미지급 선택]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