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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특수교사자격인정 변경분) [여성가족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5-29 조회 1654
첨부파일 첨부파일 특수교사및치료사자격관리변경(070522).hwp down
<주요 변경내용> o 특수교사 자격인정 주체를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에서 지자체 업무담당자로 변경 o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구분을 없애고,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의 확인서도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